①고충심사를 신청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충심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급 부대의 감찰실(감찰실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한다.②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은 고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직무조건 및 애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15조 · 고충상담의 신청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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