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국방부 · 조문 159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26 · 시행 2026-03-26 · 조문 1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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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충원횟수 및 시기제100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제101조 지급대상자 통지제102조 직위해제제103조 처분사유서 교부제104조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제105조 전보제105조의2 부부군무원 보직관리제105조의3 지역구분 경력채용 군무원 등의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사유제106조 인사교류제107조 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제107조의2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제108조 인사교류 시행절차제109조 고충상담제11조 1급 일반군무원 임용제1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제111조 구성제112조 위원장의 직무제113조 심의제114조 간사제115조 고충상담의 신청제116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제117조 고충심사의 절차제118조 고충심사 결과처리제119조 기타제12조 신규채용제120조 휴직 등제121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제122조 휴직 실태점검 등
제123조 ~ 제21조의5 (30개)
제123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제124조 정의제125조 성폭력 예방교육제126조 개인자력표 명시제127조 교육결과 반영제128조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제129조 실태점검 등제12조의2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식 등제13조 모집공고제130조 사직, 복직, 휴직 신청 등제131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제132조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제133조 군무원의 파견제134조 재검토기한제14조 시험실시권한제15조 채용분야제16조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제17조 시험의 일부면제제17조의2 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제18조 합격자 처리제18조의2 추가 합격자 결정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의2 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1조 승진방법제21조의2 심사기준 등제21조의3 특별공적심사제21조의4 특별공적심사위원회제21조의5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제22조 ~ 제41조 (30개)
제22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22조의2 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제24조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제25조 가산점제26조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제27조 승진심사제27조의2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제28조 승진임용제29조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책임제30조의2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제30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제30조의4 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제30조의5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30조의6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제31조 재직기간 산정기준제32조 근속승진 공석제33조 근속승진 방법제34조 근속승진에 따른 관리제35조 선발요건제36조 선발절차제37조 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제38조 자격상실 등제39조 경력요건 및 기간계산제3조의2 업무분장제4조 임용권제40조 실적요건제41조 지정절차
제42조 ~ 제67조 (30개)
제42조 5급 승진 제한제43조 보직관리 등제44조 근무성적평정 등제45조 처우수준 등제46조 기능군무원의 명칭제47조 신규채용제48조 전직제49조 임용시험과목제5조 보직권 등제50조 시험의 출제수준제51조 응시자격제52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제53조 임용의 특례제54조 대우기준제54조의2 직무분야 등제54조의3 임기제 지정 범위제55조 임용결격사유 등제56조 채용시험 응시기준제57조 채용시험방법제58조 채용 필기시험 과목 등제59조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제6조 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제60조 모집방법 등제61조 채용시험 실시권자제62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제63조 인사관리제64조 파견제65조 전직제66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제67조 근무성적평정 등
제68조 ~ 제90조 (30개)
제68조 인사기록카드 등제69조 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제69조의2 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불가 직위제6조의2 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제6조의3 대외직명 사용 등제6조의4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제7조 공석판단제70조 채용자격 기준제71조 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제72조 채용시험 방법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제73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제74조 대우기준제75조 연봉액 책정제76조 연봉액 조정제77조 채용계약제78조 채용기간 연장제79조 임기제군무원의 관리제8조 충원방법의 결정제80조 계약해지 보고 등제81조 채용계약해지사유제82조 채용시 구비서류제83조 근무실적 평가제84조 근무실적 평가 방법제85조 징계제86조 타 일반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제87조 공로연수계획 수립제88조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수립제89조 연수대상제9조 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제90조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