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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LAW · 훈령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 · 국방부

조문 1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충원횟수 및 시기
제100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제101조
지급대상자 통지
제102조
직위해제
제103조
처분사유서 교부
제104조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
제105조
전보
제105의2조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제105의3조
지역구분 경력채용 군무원 등의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사유
제106조
인사교류
제107조
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제107의2조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제108조
인사교류 시행절차
제109조
고충상담
제11조
1급 일반군무원 임용
제1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11조
구성
제1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13조
심의
제114조
간사
제115조
고충상담의 신청
제116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17조
고충심사의 절차
제118조
고충심사 결과처리
제119조
기타
제12조
신규채용
제120조
휴직 등
제121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제122조
휴직 실태점검 등
제123조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제124조
정의
제125조
성폭력 예방교육
제126조
개인자력표 명시
제127조
교육결과 반영
제128조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
제129조
실태점검 등
제12의2조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식 등
제13조
모집공고
제130조
사직, 복직, 휴직 신청 등
제131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제132조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
제133조
군무원의 파견
제134조
재검토기한
제14조
시험실시권한
제15조
채용분야
제16조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
제17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7의2조
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
제18조
합격자 처리
제18의2조
추가 합격자 결정
제1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의2조
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
제2조
정의
제20조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1조
승진방법
제21의2조
심사기준 등
제21의3조
특별공적심사
제21의4조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21의5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제2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의2조
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제24조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
제25조
가산점
제26조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제27조
승진심사
제27의2조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제28조
승진임용
제29조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책임
제30의2조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
제30의3조
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
제30의4조
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
제30의5조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30의6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제31조
재직기간 산정기준
제32조
근속승진 공석
제33조
근속승진 방법
제34조
근속승진에 따른 관리
제35조
선발요건
제36조
선발절차
제37조
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
제38조
자격상실 등
제39조
경력요건 및 기간계산
제3의2조
업무분장
제4조
임용권
제40조
실적요건
제41조
지정절차
제42조
5급 승진 제한
제43조
보직관리 등
제44조
근무성적평정 등
제45조
처우수준 등
제46조
기능군무원의 명칭
제47조
신규채용
제48조
전직
제49조
임용시험과목
제5조
보직권 등
제50조
시험의 출제수준
제51조
응시자격
제52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53조
임용의 특례
제54조
대우기준
제54의2조
직무분야 등
제54의3조
임기제 지정 범위
제55조
임용결격사유 등
제56조
채용시험 응시기준
제57조
채용시험방법
제58조
채용 필기시험 과목 등
제59조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제6조
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
제60조
모집방법 등
제61조
채용시험 실시권자
제62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제63조
인사관리
제64조
파견
제65조
전직
제66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제67조
근무성적평정 등
제68조
인사기록카드 등
제69조
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
제69의2조
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불가 직위
제6의2조
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제6의3조
대외직명 사용 등
제6의4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제7조
공석판단
제70조
채용자격 기준
제71조
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
제72조
채용시험 방법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
제73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제74조
대우기준
제75조
연봉액 책정
제76조
연봉액 조정
제77조
채용계약
제78조
채용기간 연장
제79조
임기제군무원의 관리
제8조
충원방법의 결정
제80조
계약해지 보고 등
제81조
채용계약해지사유
제82조
채용시 구비서류
제83조
근무실적 평가
제84조
근무실적 평가 방법
제85조
징계
제86조
타 일반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87조
공로연수계획 수립
제88조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수립
제89조
연수대상
제9조
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
제90조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제91조
운영목적
제92조
대체인력의 신분 및 적용 규정
제93조
대체인력 채용
제94조
인사관리
제95조
봉급 등
제96조
준용
제97조
수당지급 공고 등
제98조
수당지급 신청
제99조
신청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