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근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대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일반군무원인 국직부대(기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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