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9조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1. 인사위원회 의결서가. 채용계획서(전문임기제군무원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등)나.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곤란도 및 직위지정 적격성 등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라. 영 제1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반임기제군무원인 경우 :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별지 제7호 서식)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기제군무원으로 지정된 직위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해지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기제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제54조의3 및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의 임기제 지정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임기제군무원 직위 조정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1조 · 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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