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②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부대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바로 위 상급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 이내의 위원(상위계급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바로 위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⑥ 계약부대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따라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시》임기제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A(50×0.95) + B(30×0.8) + C(20×0.9)]+ 2 = 91.5⑦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⑧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⑩ 계약부대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4조 · 근무실적 평가 방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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