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3조 (대체인력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영 제135조제2항의 기준을 요건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시험시행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대체인력을 선발한다.
②선발된 대체인력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한시임기제군무원 5호는 4급과 5급, 7호는 6급과 7급, 9호는 8급과 9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
④한시임기제군무원 임용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를 요청하되, 비밀취급 업무는 지휘관 판단하 부서내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채용계약서는 「공무원임용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은 채용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으로 하며,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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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제104조제1항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 예시 :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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