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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 자격상실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승진임용 되거나 강임된 경우 대우군무원 자격을 상실한다.②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강임 후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후 선발권자를 달리하는 타군(기관)으로 전군(속)된 경우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④ 선발권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0일까지 대우군무원 선발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보고한다.⑤ 대우군무원의 선발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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