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체 순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③ 추천순위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 일반군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④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정 요건에의 적합성, 부대간 균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 지정절차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