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3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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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급이상 일반군무원 직위에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후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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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급이상 일반군무원 직위에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후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3급이하 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임기제일반군무원 2급 이상의 채용시험실시권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2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1. 임기제군무원 응시자격요건2. 인사위원회 의결서(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
④시험실시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6. 학위증명서, 자필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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