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그 소속 각급기관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8조 · 수당지급 신청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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