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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조문 원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장치장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입주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조문 원문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다.1. 임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물품의 반입신고조문 원문
    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
  • 제9의2조 ·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조문 원문
    6, 77, 78, 80)를 발급받은 입주기업체의 보관창고를 말한다.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계약상이물품 또는 자가사용물품을 반입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반입사유 항목에는 "계약상이물품 환급 신청" 또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환급 신청" 문구와 해당 화주의 상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조문 원문
    ① 영 제23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리, 전시, 검사, 중량 측정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2. 관세영역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호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④ 수리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된 물품이 구성품의 일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조문 원문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역외작업조문 원문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
  • 제7의4조 · 정비ㆍ수리ㆍ개조 목적 무상반입 항공기 및 부분품의 반입조문 원문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을 1건으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포괄신청 내역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포괄)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사)한국우주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역외작업조문 원문
    되어 있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역외작업기간연장, 작업장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고내용 정정을 하려는 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재의 반출기간 연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역외작업 시설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역외작업조문 원문
    물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는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ㆍ기적조문 원문
    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ㆍ선(기)적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멸실ㆍ분실, 폐기의 신고조문 원문
    ① 입주기업체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멸실ㆍ분실, 폐기의 신고조문 원문
    입증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③ 입주기업체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폐기명령의 통보조문 원문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인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물품폐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폐기의 감독조문 원문
    독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업 입주기업체의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업체의 사전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조문 원문
    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 또는 내국물품만으로 제조ㆍ생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조문 원문
    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⑧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ㆍ기적조문 원문
    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선(기)적 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국외반출신고수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