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멸실ㆍ분실, 폐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멸실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동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음을 입증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체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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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분실(멸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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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폐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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