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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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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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신청을 하는 물품의 실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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