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 후단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신청을 하는 물품의 실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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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번호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 | 내국물품의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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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대집행제28조 · 폐기의 감독제29조 · 반출입제한물품 등 보고제30조 · 물품의 검사제31조 · 원재료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2조 ·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신청과 과세표준 공제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관세등의 환급제34조 · 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제35조 · 청문 등제36조 · 과태료 부과징수제37조 · 비가공증명서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