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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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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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물품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장치장소부호를 겸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입주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사항을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변경사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와 그 물품에 대하여 입주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세관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장의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와 시설물 배치도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서류
⑥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을 B등급 이상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호 삭제2. 2년 이상 외국물품등의 반입실적이 없어 입주기업체관리부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호 삭제3. 품목단위 재고관리 입주기업체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C등급 이하를 부여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를 77 또는 75로 변경
⑦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체의 관리부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관리부호 부여 시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적정 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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