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폐기명령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인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물품폐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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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주소 세관장 우편번호 주소 귀하 우편번호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주소 세관장 우편번호 주소 귀하 우편번호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폐기처분명령(통고서) 주소 세관장 우편번호 주소 귀하 우편번호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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