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역외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인은 제출을 생략한다)2.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치도(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ㆍ계약수량 및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4.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수출주문서ㆍ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6.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ㆍ확인한다).
제조공정상 동일한 역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역외작업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역외작업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역외작업기간연장, 작업장소변경, 신고취하 또는 신고내용 정정을 하려는 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역외작업신고 정정(취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재의 반출기간 연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역외작업 시설재 기간연장신고서에 의한다.
세관장은 역외작업신고를 수리할 때 반출되는 물품이 시설재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재가 해당 역외작업에 전용되는 것에 한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는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가공된 물품을 역외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물품2. 역외작업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세관장에게 제16조제6항에 따른 처분신고를 한 물품
입주기업체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외작업신고를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때에는 작업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역외작업신고를 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장의 등록, 역외작업신고, 역외작업신고한 물품의 반출신고, 역외작업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 및 역외작업 완료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전산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역외작업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영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역외작업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반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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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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