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삭제 <2021.12.16>2. 수출신고필증 또는 적재지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ㆍ반출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입ㆍ반출기록 내역(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및 그 밖의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려는 자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하선 또는 하기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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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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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