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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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삭제 <2021.12.16>2. 수출신고필증 또는 적재지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ㆍ반출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입ㆍ반출기록 내역(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⑥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및 그 밖의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려는 자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하선 또는 하기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⑧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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