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폐기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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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업 입주기업체의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업체의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④제3항의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주기업체가 자체적으로 대장관리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이를 일괄 확인함으로써 폐기신고, 폐기 시 입회확인 및 폐기결과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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