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 또는 내국물품만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이하 "통합물류창고"라 한다)에서 내국물품의 반출입사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내국물품만으로 제조ㆍ가공된 경우에는 해당 입증서류 첨부)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3.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4.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 또는 내국물품만으로 제조ㆍ생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가 내국물품반출목록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무용 소모품,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ㆍ가스를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 등으로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2.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에 필요한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3.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용품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출입자의 휴대품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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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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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