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리, 전시, 검사, 중량 측정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2. 관세영역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다만, 소모품 등 일시반출 후 재반입이 곤란한 물품은 제외)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를 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며 반출목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하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④수리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된 물품이 구성품의 일부나 전부가 교체된 경우 수리된 물품과 교체된 물품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여야 하고 교체된 물품은 잉여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된 물품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반입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⑤일시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며 따로 보세운송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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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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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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