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해당 장치장소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경우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수리물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제2항에 따른 지역과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④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⑤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⑥별표 3의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반출기간 연장승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때 연장기간은 최초 반출기한으로부터 60일의 범위 내로 한다.
⑦세관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간 물품 반출입내역을 통보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⑧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입주기업체는 제8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⑩입주기업체는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반입신고서2. 반출통고서3.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⑪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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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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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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