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품 반입 없이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물품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반입신고서의 정정ㆍ취하를 완료한 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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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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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