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주기업체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시 세관장이 판단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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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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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