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ㆍ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자는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세관장은 그 사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물품의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관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입주기업체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입주기업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시 세관장이 판단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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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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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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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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