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의2조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란 세관장으로부터 보관업종 등에 해당하는 관리부호(별표 1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 75, 76, 77, 78, 80)를 발급받은 입주기업체의 보관창고를 말한다.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계약상이물품 또는 자가사용물품을 반입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반입사유 항목에는 "계약상이물품 환급 신청" 또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환급 신청" 문구와 해당 화주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반입확인 신청한 물품에 대해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품확인 후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물품을 수출신고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해당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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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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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