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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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다.1.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사용승인일 및 임대면적2. 임대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지원업체인지 등 임대요건의 적정여부3. 임대받으려는 자가 외국물품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③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임대허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그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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