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7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다.1.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사용승인일 및 임대면적2. 임대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지원업체인지 등 임대요건의 적정여부3. 임대받으려는 자가 외국물품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③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임대허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그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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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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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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