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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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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조문 원문
    한 제82조의 심사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파견에 대한 평가ㆍ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조문 원문
    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②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여야 한
  • 제57의3조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미대상직위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 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③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9.>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휴직자의 보수 등조문 원문
    야 하고,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개정 2016. 7. 11.>⑨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발표회 등을 통해 기관 내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 제80조 ·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조문 원문
    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③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제88조 · 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조문 원문
    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속 장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7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조문 원문
    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31.>②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ㆍ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대
  • 제91의9조 · 휴직 실태점검조문 원문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10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주기는 매 반기별로 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임용약정조문 원문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12. 12.]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의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의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5조 ·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조문 원문
    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조문 원문
    하지 않도록 한다. <전단 전문개정><개정 2013. 12. 31.>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3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조문 원문
    따른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파견의 제한조문 원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지 제35호 및 별지 제36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1., 2020. 9. 22.>1. 직위해제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2.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 제47의3조 ·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2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10. 1. 12.]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조 · 인증절차조문 원문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지정하고,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