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 (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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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②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ㆍ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④ 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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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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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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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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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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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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