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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27조 (인증절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지정하고, 제126조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이의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④ 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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