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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41조 (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파견공무원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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