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31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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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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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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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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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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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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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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