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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31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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