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 (파견의 제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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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개정 2010. 6. 29.>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다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중에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0. 6. 29.>2.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3. 삭제 <개정 2010. 6. 29.>②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지 제35호 및 별지 제36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1., 2020. 9. 22.>1. 직위해제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2.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타 부처로 전출하는 경우4. 승진하는 경우5. 피파견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자의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6.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개방형ㆍ공모직위 또는 「주재관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임용되는 경우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8. 남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1. 3. 7.>9. 기타 주요 국정과제 사업 수행, 긴급한 현안 업무수행 또는 소속기관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개정 2011. 3. 7.>③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의 사유로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제9호의 사유로 파견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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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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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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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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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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