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3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미대상직위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이 아닌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과장급 직위(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총수의 100분의 5(직위 총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1.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2. 해외기술 도입ㆍ외자구매ㆍ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3.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4.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5.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 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이상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타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0. 6. 29.><개정 2015. 10. 20.>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하는 경우2. 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직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개정 2015. 10. 20.>3. 그밖에 소속 장관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55조 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ㆍ전문직위수당 지급ㆍ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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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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