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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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③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④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요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 및 보직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한다)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동일 직위에서 4년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의 경우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⑦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 라목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⑧ 소속 장관은 직위의 선호도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ㆍ가점을 차등화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⑨ 소속 장관은 교육훈련 파견 및 고용휴직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형 1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분야의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⑩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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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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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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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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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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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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