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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4조 (임용약정)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약정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6. 3. 27>②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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