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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88조 (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익힌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고, 특히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국제기구에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하고, 소속 장관은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7.>⑥ 소속 장관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고용휴직을 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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