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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06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12. 1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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