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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6조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4조제6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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