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2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10.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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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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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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