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3조 ·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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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 ① 감독규정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금 결정)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각 보험중개
제2-14조(영업보증금의 예탁) ①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영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한 경우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지승인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21조ㆍ 제4-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③ 감독규정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제4-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5-18조 삭제 <2011. 1. 19.>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
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개정 2004. 11. 26., 2022. 12. 23.>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재무상태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제130조제4호(최대주주 변경) 및 제5호(대주주 지분 변동)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2. 27., 2009. 12. 21., 2011. 3. 22.> ② 영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15. 7. 8.> ③ 감독규정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 6. 15.>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④ 삭제 <2011. 1. 19.> ⑤ 삭제 <2011. 1. 19.>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
) ÷ (125% - 110%)" 비율을 곱한 금액<신설 2022. 12. 23.>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1. 삭제 <2011. 1. 19.> 2. 삭제 <2011. 1. 19.>
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 1. 19.>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
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 1. 19.>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
7. 12. 22., 2022. 12. 23.>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
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법 제47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53조제3항"으로 본다.<개정 2022. 4. 27.>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22. 4.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
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22. 4.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3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 감독규정 별표5-5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2. 9. 26.> 제1-3조 <별표1의2>에서 난외항목의 신용공여금액 계산을 위한 신용환산율은 <별표22> <표26> 난외신용공여 신용
1. 민감도 분석 결과 2.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②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③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시험
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 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 6. 26.> 제2절 경영공시 등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 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