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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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①감독규정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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