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0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0조제4호(최대주주 변경) 및 제5호(대주주 지분 변동)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2. 27., 2009. 12. 21., 2011. 3. 22.>
②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