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및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9. 3. 19., 개정 2016. 4. 28., 2017. 12. 22., 2022. 12. 23.>
제7-2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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