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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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감도 분석 결과
2.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②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③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ㆍ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

제7-10조의2(시험위원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위 각 항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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