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 (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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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등록증의 재발급)

①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당해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이미 발급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변경된 내용 및 등록증의 변경발급사실을 보험중개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2-13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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