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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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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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1.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력서
3.삭제 <2004. 3. 31.>
4.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법

제47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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