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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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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