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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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