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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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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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8.>
③감독규정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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