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3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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