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3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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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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