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개정 2005.4, 2009. 12. 21., 2011. 1. 19.>
②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③감독규정
제4-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영
제4-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입
3.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②보험중개사는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운용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에게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거나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영업보증금의 회계연도는 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한다.
제4-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
제4-10조 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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