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제4-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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